김포시가 추진중인 전호지구 개발사업이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에서 부결된 것을 놓고 ‘서울편입’ 문제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일부 언론 보도가 사실과 달라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 해명내용

 

○ 김포시가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고자 추진하는 전호지구 개발사업이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에서 또다시 부결됨

 

⇒ 전호지구 개발사업은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에서 부결된 것이 아니고, 경기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자문위원회 심의에서 불수용 된 사항으로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름.

 

⇒ 자문위원회 심의는 개발사업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이며, 도시계획심의는 자문위원회를 통과한 개발사업에 대한 지구 지정을 결정하는 절차로 두 심의는 전혀 다름.

 

○ 두 번째 심의가 불발되면서 ‘서울편입’ 문제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심의에 앞서 심의위원들 사이에선 ‘서울편입을 추진하는 데 제대로 되겠냐’는 등의 말이 오간 것으로 알려져 부결 사유가 따로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온다

 

⇒ 이번 자문위원회 심의에서 김포 서울편입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었음. 순수하게 주택단지로서의 입지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만 논의가 있었으며, 부결 사유는 김포 서울편입 이슈가 없었던 첫 번째 심의 시 불수용된 사유와 유사함

 

※ 첫 심의 시 부결 사유는 주거지 입지로서 불리함(대중교통 불편, 인접 생활권과 연계성 부족, 둘러싼 도로에 의한 소음․분진 등)이었음.

 

- 보도 내용은 두 번째 심의에서 위 사항을 보완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인접 생활권과 여전히 동떨어져 있음. 또, 도로 때문에 섬처럼 둘러싸인 입지로 도로 소음, 김포공항 인접에 따른 소음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음. 이에 따라 불수용 의결된 사항임.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개발사업은 불수용 등 불가 결정이 약 88%에 달하는 사업으로 불수용 사례가 이례적인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