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시간 중 공금으로 수차례 음주...‘주의’ 처분에 그친 경기도” 제목의 경기테크노파크 감사결과에 대한 JTBC 보도가 사실과 달라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 해명내용

○ 기관장이 업무시간 중 여러 차례 기관 돈으로 술을 마신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경기도는 ‘주의’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음.

 

- 경기도는 감사를 통해 원장이 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사용하여 점심 식사 중 음주를 한 행위와 공용 휴게실을 관사로 사적 사용한 비위 사실을 확인하여 원장의 비위 사항을 이사회에 통지해 조치하도록 요구했음.

 

- 아울러, 부적정하게 사용한 업무추진비 환수와 관사 사적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환수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했음.

 

- 이와 함께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경고’ 처분했음.

 

○ 고성․허위진술, 감사방해까지 한 직원들에 대해 경기도청은 따로 조치하지 않았음.

 

- 경기도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고성․허위 진술, 은닉 등의 행위로 감사를 방해한 직원들에게 징계를 요구했으며, 감사 방해에 따른 과태료도 부과했음.

 

⇒ 이상과 같이, 경기도는 지난 2월 처분요구를 해당 기관에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보도는 마치 경기도에서 “주의” 조치만 하고 그 외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것처럼 보도하여 이를 바로 잡습니다.

 

경기도는 위 사례와 같은 기관의 부패행위 발생 시에는 일벌백계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조치하고, 감사결과 이행실태 점검 및 공공기관 평가 시 강력한 패널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기도는 감사 4.0 추진계획에 따라 도민의 눈높이까지 공공기관에 내재된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각 기관에 부여된 임무와 특성에 맞는 자체감사기구 운영체계 확립을 통한 사전 예방적 감사활동은 물론, 공공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교육, 현장점검을 강화하여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