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군이 서울시 기후동행카드에 참여할 경우 서울시가 재정 손실의 60%를 부담한다’는 서울시 주장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경기도 입장을 밝혀드립니다.

 

□ 설명내용

 

○ 서울시는 최근 브리핑에서 재정손실분담 비율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어느 곳에서 교통수단을 이용하느냐에 따라 재정 분담 비율이 달라진다”며 “서울에서만 2만 5,000원어치를 썼다면 서울이 써야 하는 것이다. 서울은 출퇴근만 쓰고 동네에서만 쓴다면 시군이 부담할 게 많아진다. 6대4로 정해진 건 아니다”라고 답했음.

 

○ 이 발언에 따르면 경기도 기초 지자체가 기후동행카드 사업에 참여할 경우 해당 자치단체 주민이 경기버스와 서울버스를 얼마만큼 이용했는지 비율에 따라 서울시와 재정손실금을 분담하게 됨.

 

- 예를 들어, A시 시민이 기후동행카드를 한 달 동안 40회 이용했는데 이 중 24회가 A시 버스였고 16회가 서울버스라면 A시가 오히려 60%를 부담하는 상황이 됨.

 

- 이렇게 되면 경기도 시군과 서울시의 재정손실 분담 비율은 시군별로 매월 서로 다를 수밖에 없음. 경우에 따라서는 앞선 사례처럼 해당 지역 내 통행 비율이 높은 시군은 서울보다 더 많은 재정손실금을 부담해야 함.

 

○ ‘서울시의 예산 60% 분담’이 서울시가 추가로 재원을 마련해 시군이 내야 하는 손실부담금의 60%를 분담하겠다는 것인지, 전체 손실분담금의 60%를 분담하겠다는 것이지 혼선이 있었음.

 

- 서울시 브리핑 내용이 맞다면 기본적으로 운송기관별 손실비율에 따른 각 지자체의 균등 분담이 원칙이고, 서울시의 추가 재원 분담은 없다는 뜻으로 서울시의 정확한 계획과 입장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