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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말씀

○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광덕입니다.

○ 경기도는 사회복지분야 비리행위를 척결하고자 올 한 해 동안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횡령 부분과 사회복지법인 수익금 목적 외 사용, 기본재산 무허가 처분 등 사회복지사업법 위법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한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 수사개요 및 수사결과

○ 먼저,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보조금 횡령 등」 위법행위에 대한 수사개요 및 수사 결과입니다.


▲ 법인의 수익금으로 지인 등에게 골프 접대비 사용, 불법 대여, 허위 종사자 인건비 지급 등 수익금을 임의대로 사용한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

▲ 시설 종사자를 채용하여 자신의 딸이 운영하는 회사의 업무를 시킨 후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한 시설장

▲ 초과근무를 하지 않고 출퇴근 시간을 허위 조작하여 보조금을 횡령한 시설장

▲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을 도지사의 허가 없이 불법으로 용도변경한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 총 11명을 적발하여 5명은 검찰에 송치하였고, 형사입건한 나머지 6명도 금주내로 모두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 이들의 범법 행위는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되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 위법행위(예시)

○ 다음은 주요 위법행위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사례1) 첫 번째, 사회복지법인 수익금을 횡령한 혐의로 수사 중인 사례입니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은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고,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금은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 하지만,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생계지원 및 학자금 보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A사회복지법인’의 재단 대표는 사회복지법인이 수의계약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하였는데,

○ 지방계약법 및 회계관련 제규정 등 의하면 수의계약에 대한 용역계약은 법인이 직접 수행을 하여야 함에도 지자체 등과 계약체결을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타 업체의 직원을 재단 소속으로 “현장대리인계”의 재직증명서를 위조 발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용역수행을 제 3자에게 하도급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계약대금에서 3%인 7억 원 상당의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이와 같은 허위로 발급한 재직증명서로 시·군 및 공공기관과 각종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442억 원(경기도 211억 원)의 수익금을 벌어 수익금의 0.35%인 1억5천700여만 원만 목적사업인 장학금에 지출하였고,

○ 수익금 중 1억774만원은 동료, 지인에게 골프나 골프 장비 등을 접대하는 데 사용하였으며, 법인의 전직 대표이사나, 법인 대표의 처형 등에게 4억6,921만원을 불법으로 대여하고 주식을 매수하는 등 횡령하여 목적외 사용한 한 혐의가 있었습니다.

○ 또한, 법인의 수익사업에 필요한 자격증 대여의 대가로 허위종사자에게 인건비 3천86만 원을 지급한 혐의와, 법인의 기본재산을 도지사의 사전 허가 없이 불법으로 임대하여 부당이득 128만 원을 수취한 혐의 등도 적발 되었습니다.

○ (사례2) 두 번째, 「C사회복지법인」 산하 사회복지시설 2곳에서 인건비 등 보조금을 횡령한 사례입니다.

○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은 사용 용도가 엄격하게 쓰여야 하지만, D사회복지시설장은 직업훈련교사를 채용 후, 사회복지시설과 무관한 자신의 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용역업무인 방역 및 소독 일을 하도록 지시하였고,

○ D사회복지시설에서는 직업훈련교사가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처럼 꾸며 인건비 총 5천173만원을 지급하여 보조금을 횡령해 오다 저희 경기도 특사경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 또한, C사회복지법인 산하 E사회복지시설장은 실제 초과근무를 하지 않고, 위 같은 법인 D사회복지시설장의 지문을 본인 대신 지문인식기에 등록 후 출퇴근 시간을 대리 입력하는 방법으로 시간 외 수당 보조금 625만 원을 횡령하였습니다.

○ (사례3) 세 번째,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무허가 처분 사례입니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하지만, F사회복지법인 대표는 법인의 기본재산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의 사전 허가 없이 법인의 기본재산 정기예금 3억 7,750만 원으로,

○ 원금이 보장되지 않거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달러 및 주식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용도 변경하여 배당금 등 총 4,226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 마 무 리
○ 이번 수사 결과에 드러났듯이 사회복지시설에서 보조금 비리가 발생하면, 사회적 취약계층인 시설 이용자들의 서비스의 질을 저해시키므로 보조금 비리는 반드시 척결되어야 합니다.

○ 또한 사회복지법인은 이윤 추구가 목적이 아닌, 사회복지의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만큼, 법인의 목적사업은 뒷전으로 하고 법인 대표이사 등의 사적 이익 창출에만 골몰하거나 자의적이고 방만하게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의 불법행위들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 향후다짐

○ 앞으로도 저희 특사경은 일부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서 발생하는 보조금 부정 비리 사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발본색원 척결해서 재정 누수를 차단하고 사회적 약자 복지 등 우리 사회에 정말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복지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 대한 수사 결과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