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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 김기범입니다.
○ 지난 금요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기쁘고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 이와 관련해 이번 특별법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과 그 동안의 노력, 원도심과의 균형발전 필요성 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의 방향
○ 경기도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특별법 제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습니다.
- 첫째는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단순히 주거환경개선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미래 도시로 재정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둘째는 노후계획도시 뿐만 아니라 주변 인접ㆍ연접지역까지 소외되는 곳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셋째는 기존 원도심에 대한 배려도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이번 특별법에 이러한 경기도의 입장이 많이 반영된 것을 환영하며 또 그간 애써주신 관계기관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특별법 제정을 위한 경기도의 노력

<민선8기 공약, 도지사 현장방문>
○ 경기도는 1기 신도시 재정비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을 민선8기 공약으로 삼고, 작년 8월, 1기 신도시 중 성남분당과 고양일산을 도지사가 직접 현장방문하여 노후상태를 확인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은바 있습니다.

<특별법 경기도안>
○ 이후 1기 신도시 재정비의 신속한 추진을 중앙정부에 촉구하는 한편, 전문가 자문ㆍ시군 의견조회 등을 거쳐 경기도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시민협치위원회를 열고, 지역 별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종합하여 지난 2월 국토부에 제안했으며, 경기도안이 다수 반영된 정부안이 의원발의 형식으로 3월에 발의되었습니다.
○ 특별법에 반영된 경기도안 중 중요한 사항으로는 적용대상을 20년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 등으로 하되 인접ㆍ연접지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여, 1기 신도시 등 계획도시와 그 주변지역이 함께 유연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한 것과,
○ 기본계획 승인 등 경기도의 권한을 확보하여, 도로ㆍ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광역적인 검토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 외 용적률ㆍ재건축 안전진단 등 규제완화와 이주대책 수립 등의 근거, 총괄사업관리자, 다양한 방식의 공공기여, 통합심의, 특별회계 설치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제안들이 특별법에 반영되었습니다.

<토론회 참여 및 도지사 서한문>
○ 또한 긍정적 여론 형성을 위해 국회 및 도의회 등 각종 토론회에 13회 참여하여 특별법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피력한 바 있으며, 지난 11월에는 특별법의 연내통과를 촉구하는 도지사 명의 서한문을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에게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특별법 관련 향후계획>
○ 앞으로 국토부의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방침 등 특별법 하위규정의 마련과 병행하여 도는 시와 함께 기본계획, 정비계획 등을 진행하여 `24년말 특별정비구역, 선도구역을 선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다만, 이 과정은 주민들의 동의와 이해가 필요한 과정으로, 행정기관의 관점 뿐만 아니라 주민들과의 합의를 기반으로 결정될 것이므로 그 시기를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

□ 원도심 정비

<원도심 정비 필요성>
○ 한편 그간의 특별법 국회 논의 과정에서는 노후계획도시와 원도심 간의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 경기도 인구 1,400만명 중 계획도시 거주인구는 약 850만명(61%)이며, 원도심 거주인구는 약 400만명(29%)입니다. 이런 원도심에도 노후계획도시와 상생ㆍ균형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 그동안 경기도는 원도심 정비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이끌어낸 바 있으며, 재건축부담금 완화도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다행히 금번 노후계획도시 특별법과 함께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되었습니다. 개정안은 재정비촉진지구의 최소면적 기준을 현행 50만㎡ 이상에서 10만㎡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또한 재정비촉진사업에 소규모재개발, 혁신지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이 추가되어 원도심 거점지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수단들이 보완되었습니다.

<원도심 관련 향후계획>
○ 경기도는 이번에 완화된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요건에 따라,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원도심의 후보지를 조사ㆍ발굴하겠습니다. 발굴된 후보지에 대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노후계획도시와 함께 상생ㆍ균형발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 또한 반지하주택 해소와 같이 원도심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 마무리
○ 경기도는 이번 특별법 통과를 환영하며, 노후계획도시와 원도심의 상생ㆍ균형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중앙부처ㆍ시군ㆍ공공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 이를 통해 도내 모든 노후 주거지역이 적기에 정비되어 도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