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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말씀
○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토지정보과장 고중국입니다. (인사)
○ 열악한 서민과 사회초년생 주거안정을 위협하고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악성임대인의 전세사기에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에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 특히, 수원시 전세사기범 정모씨 일가 소유물건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에 대하여 중개보수 초과수수 행위,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 명의를 이용한 불법 중개행위, 거래상 중요사항 허위설명 등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 경기도 토지정보과 부동산수사팀 사법경찰관 6명을 투입하여 수원시 정모씨 일가 전세사기 가담의심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수사를 2023년 10월부터 착수하여 전세사기 피해 물건지의 불법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등을 집중 수사한 결과,

□ 수사결과
○ 수원시 전세사기 피해 물건지 540건을 중개한 불법 중개행위 공인중개사 등 65명을 적발하여 24명은 검찰에 송치하였고, 41명은 입건조치 하고 수사중에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임차인들의 임대차 보증금 피해액은 7백 22억원에 이릅니다.

불법행위 유형별로 설명 드리면,
- 부동산중개 보수 초과 수수 행위 : 65명, 380건(부당이익 2.9억원)
-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 명의를 이용한 불법 중개 행위 : 19명, 146건
- 거래상 중요사항 허위 설명 중개 행위 : 38명, 132건 입니다.

□ 위법행위
○ 다음은 주요 위법행위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법정중개보수 초과수수 행위 사례입니다.

○ 수원 소재 공인중개사 피의자 A(38세, 남)씨와 중개보조원 등 10명은 수원 일대 정모씨 소유의 신축빌라 및 오피스텔 305건을 중개하였고,
- 이 중 176건은 임차인에게 법정 중개보수를 받고, 임대인에게는 법정 보수를 초과하는 금액을 받아 사전에 약정된 비율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나눠 가졌으며,
- 이들은 176건을 중개하면서 법정 중개보수 8천만원 보다 2배가 많은 1억 6천만원을 받아 챙긴 위법을 저질러 입건했습니다.
○ 임대인이 법정수수료 보다 많이 주는 이유는 임대인 소유 빌라 등이 고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임대가 어려워지자 많게는 법정보수 16배에 해당되는 건당 500만원을 지급하였고,
○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은 법을 위반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방관하며 관행처럼 초과된 보수를 받아 왔습니다.
○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임대인 정모씨 소유의 위험 물건을 중개하고,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받은 수원 일대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65명을 적발하여 24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41명은 입건하여 수사진행 중이며,
- 이들이 중개한 임대차 물건지 540건중 70%에 해당하는 380건을 초과된 중개보수를 받았으며, 초과하여 수수한 금액은 총 2억 9천만원에 달합니다. (법정수수료 1.97억원, 초과수수 4.87억원 / 2.5배)
◈ 다음 두 번째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 명의를 이용한 불법 중개행위 사례입니다.

○ 수원 소재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 B(남, 33세)씨는 단독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중개보수를 본인의 계좌로 직접 받았으며, 공인중개사 C(남, 31세)씨는 B가 중개한 계약서에 서명·날인만 해주는 조건으로 속칭 “자릿세” 명목으로 B로부터 매달 50만원을 지급받은 사례입니다.
○ 또한 공인중개사 D(48세, 여)씨는 중개보조원 E(46세, 남)씨가 중개한 임대차계약 건에 대해 받은 중개보수를 중개보조원이 90%, 공인중개사가 10%의 비율로 배분하기로 약정하고, D는 임대차계약에 전혀 관여하지 않으면서 계약서에 서명·날인만 하고 중개 건당 중개보수의 10%만 수수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자기 성명․상호를 대여하거나 / 대여받은 행위를 위반한 공인중개사 7명, 중개보조원 12명, 총 19명을 적발하여 4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15명을 입건하였으며, 이들이 체결한 임대차계약 건수는 총 146건에 달합니다.

◈ 다음 세 번째 거래상 중요사항에 대한 허위설명 행위 사례입니다.

○ 수원 소재 개업공인중개사 피의자 F(39세, 남)씨와 중개보조원 등 2명은 ‘쪼개기 방식’으로 각 층별로 일부 호실에만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물건지 24건을 마치 건물 전체에 설정된것 처럼 허위*로 설명하고,
* (예시) 실제 건물 전체 90억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30억이 설정된 것으로 허위 설명
- 중개 시 근거자료로 제시하는 공동담보 세부내역이 표시된 등기부 등본도 임차인에게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 또한 고액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임대차계약을 망설이는 임차인에게 “건물 전체 시세에 비해 근저당 설정액이 낮으며, 임대인이 수원에만 건물을 수십 채 소유한 재력가라서 보증금을 돌려받는데 문제없다.”라는 말로 임차인들을 안심시켜 가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이와 같은 방법으로 거래상 중요 내용을 속여가며 중개행위를 체결한 38명을 적발하여 6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32명을 입건하였으며, 이들이 체결한 임대차계약 건수는 총 132건에 달합니다.

□ 향후 계획
○ 현재 입건중인 사건에 대하여 조속히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기죄 혐의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등에 대해서는 검찰에 이관 조치하겠습니다.
○ 그동안 경기도에서는 ‘23. 5월에 공인중개사가 수수료‧실비 외 대가를 받거나, 중개사 자격을 양도‧ 대여 시 불법행위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을 몰수‧추징하도록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건의 하였으며,
앞으로도 전세사기에 가담하여 불법행위 한 공인중개사의 강력한 처벌을 위해 공인중개사 법률 위반 사실 공표와 불법행위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중개업 종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중앙부처에 건의 할 계획에 있습니다.
○ 아울러 전세사기 관련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 올해 연말까지 도 내 전세사기 피해 센터에 접수된 피해 물건지에 대해 시·군과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고강도 수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도민에게 피해를 주는 공인중개사들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하고 엄정한 수사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 이상 수원 전세사기 피해 관련 불법 중개행위 수사결과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