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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유기동물 입양자를 대상으로 반려동물보험 가입을 지원합니다.

도·시군 직영이나 위탁 동물보호센터에서 개와 고양이를 올해 입양한 경우 마리당 20만 원 상당의 안심보험 가입을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입양동물 안심보험은 가입일로부터 1년 동안 상해질병 치료비와 배상 책임비를 지원해 주는 보험으로 유기동물을 입양한 동물보호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