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도 불공정거래 분쟁 조정·조사권 부여해야”

◇23일 오후 2시 수원 이의동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광교홀에서 진행된 ‘2016년도 경제민주화 포럼’에서 전문가들이 불공정거래의 문제점에 대해 토론을 하고 있다. ⓒ경기G뉴스 고정현


지방자치단체에도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분쟁 조정·조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는 23일 오후 2시 수원 이의동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광교홀에서 ‘2016년도 경제민주화 포럼’을 열었다.

경기도가 주관하고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경기도가 그동안 추진해온 경제민주화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포럼에는 최원용 경기도 일자리정책관, 김준현 경기도의회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종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 신광식(김&장 법률사무소) 박사, 박주한 공정거래위원회 서기관, 권정순 서울시 민생경제자문관, 최기록(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학계, 법률 전문가, 중소기업, 가맹사업자 등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최원용 경기도 일자리정책관은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는 작년 4월 경제민주화 전담부서인 공정경제과를 신설하고 작년 8월 경기도 불공정거래상담센터를 개소하며 중소기업의 공정거래를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며 “경기도는 경제민주화 포럼을 통해 다양한 정책 토론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고,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여건을 만드는 등 경제민주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준현 경기도의회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축사에서 “최근 4차 산업혁명이 경제분야의 가장 큰 화두다. 4차 산업이 성공하기 위해선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경기도와 중앙부처에서도 확실한 의지를 갖고 법과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경기도는 경제민주화 조례와 대중소기업동반성장 조례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사업을 잘할 수 있는 토대를 빨리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자체에도 불공정거래 분쟁 조정·조사권 부여해야”

◇‘2016년도 경제민주화 포럼’에서 최원용 경기도 일자리정책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경기G뉴스 고정현




“지자체에도 불공정거래 분쟁 조정·조사권 부여해야”

◇이날 김준현 경기도의회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축사에서 “경기도는 경제민주화 조례와 대중소기업동반성장 조례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사업을 잘할 수 있는 토대를 빨리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G뉴스 고정현


축사를 통해 윤종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는 “경기도는 불공정경제상담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불공정거래에 대한 대비책 역할을 해왔다. 경기도 불공정경제상담센터가 지난 1년간 200여 건의 상담을 추진하면서 각종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고 해결한 것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권금섭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의 기조발제 ‘경기도 경제민주화 사업 1년, 그간 성과와 향후 방향’을 시작으로 전문가 토론,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주제발제를 통해 권금섭 과장은 “경제민주화 사업은 중앙부처 추진사업과 연관돼 있기에 경기도가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역할분담과 협업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권금섭 과장은 또한 “각 지역별 특성에 따른 능동적인 대처를 위해서는 불공정거래 사건을 접수·조사하고 적극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광역자치단체장에게도 부여해야 한다고 본다”며 “경기도는 지난 8월 공정위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거래법 개정안을 건의했다. 공정위에서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권 과장은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광역자치단체에 불공정거래 분쟁조정 및 조사권 부여 ▲가맹본부가 위법행위를 할 경우 가맹사업자가 계약해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정해지권’ 신설과, 가맹본부가 고의로 프랜차이즈 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가맹본부의 무분별한 ‘갑질’을 제한하고,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부당한 필수물품 강요 금지’ 및 ‘부당한 경업금지 의무부과 금지’ 조항 신설 등을 제시했다.



“지자체에도 불공정거래 분쟁 조정·조사권 부여해야”

◇주제발제를 통해 권금섭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경제민주화 사업은 중앙부처 추진사업과 연관돼 있기에 경기도가 경제민주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역할분담과 협업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경기G뉴스 고정현


이어 진행된 전문가 토론에선 김&장 법률사무소 신광식 박사가 좌장을 맡았다. 토론자는 김준현 도의회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주한 공정거래위원회 서기관, 권정순 서울시 민생경제자문관, 최기록(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신관식 박사는 전문가 토론에 앞서 “권금석 과장의 발제 내용은 우리나라 공정거래법 진화과정에서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내용이다. 1981년부터 공정거래법이 시작됐는데 광역자치단체에서 공정거래 조사권을 요구하는 것은 법 제도의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전문가 토론에서는 공정거래에 대한 중앙정부 위주의 직권규제 방식의 문제점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권정순 서울시 민생경제 자문관은 “중앙정부 위주 직권규제 방식의 법 집행은 한계가 있다. 더군다나 공정위의 권한을 더욱 강화하면 기업활동 위축 등을 이유로 반발이 예상된다”며 “선택과 집중하에 사안의 경중을 가려 지자체에 위임·위탁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현 위원장도 “법률에서 경제민주화를 강제한다 하더라도 거래의 속성상 약자에 속하는 중소기업, 가맹사업자들이 대기업과 가맹본부에 맞서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따라서 각 지자체의 권한을 강화해 사안을 능동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한다”며 지방분권화를 통한 경제민주화에 의견을 보탰다.

최기록 변호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역할분담과 협업체계 구축은 법 개정 사항까지 요구되는 이슈이므로,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우선, 그 전 단계로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나 공정거래조정원 등과의 협업 방안을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박주한 서기관은 “공정위에서도 지자체와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관심을 갖겠다”며 “다만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중복조사에 따른 행정력 낭비, 제재기준의 일관성 문제 등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검토가 선결돼야 할 것”이라고 공정위의 입장을 설명했다.

도는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수렴·검토해 향후 도의 경제민주화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특히 도는 올해 정기 국회에서 ‘가맹거래서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날 경기도 공정경제과 조장석 상생협력팀장은 “현재 경기도가 국회와 중앙정부에 ‘가맹거래서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과 관련된 부분을 건의하고 있다”며 “현재 본사와 가맹사업자 간 분쟁에서 가맹사업자에게 불공정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경기도가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정기 국회에서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지자체 차원에서의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공정경제과’를 신설하고 ‘경기도 불공정거래상담센터’를 설치했다.

도는 또한 다양한 경제민주화 사업을 실시해왔으며 그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공포 ▲대기업-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지원 조례 제정·공포 ▲공정경제과 신설 ▲불공정거래 상담센터 개소 ▲불공정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사항 발굴·건의 ▲생활임금제 도입 ▲동반성장 포럼 출범 등의 정책·사업을 추진해왔다.



“지자체에도 불공정거래 분쟁 조정·조사권 부여해야”

◇경기도는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수렴·검토해 향후 도의 경제민주화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특히 도는 올해 정기 국회에서 ‘가맹거래서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경기G뉴스 고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