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위협하는 도로 불법 통신시설물 정비해야”

◇18일 오전 열린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65개의 안건이 가결됐다. ⓒ경기G뉴스 고정현


경기도내 도로에 무질서하게 설치된 불법 통신시설물이 도민생활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시용(새누리당‧김포3) 의원은 18일 오전 열린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민간)사업자가 우리 주변의 도로에 질서나 도시 미관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설치한 전기·통신(IP)주(株) 등 도로점용시설물이 많이 난립해 있는 것을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시용 의원은 특히 “지상의 도로구역 내에 마구잡이식으로 설치된 도로점용시설물은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사고의 위험을 높여 도로관리에도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로관리청의 허가 없이 불법으로 설치된 도로점용물을 비롯한 공중선은 교통안전을 저해하고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는 한편,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신속한 대응이 곤란하다.

김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는 도내 도로구역 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공중선을 비롯한 불법 도로점용시설물을 정비 개선하고, 합리적인 구축 체계의 수립과 관리를 통해 생활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또한 “도로법 제114조에 의하면 허가받지 않고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난립 설치된 도로점용시설물과 공중선들에 대해 정비 개선과 함께 도로점용료를 징수해 세수확보와 시설물에 대한 체계적 관리시스템 확보 등의 노력이 추가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날 본회의에선 경기도 복지예산 확대를 촉구하는 의견도 제시됐다.

송영만(더불어민주당‧오산1‧보건복지위) 의원은 ‘거꾸로 가는 경기도 복지예산! 복지도지사가 되어 주길 바랍니다’라는 주제 5분 발언을 통해 “경기도 사회복지 보조 대비 자체사업 비중은 11.9%로 전국 도(道) 단위 평균인 7.0%보다 높지만 대전시(12.4%)와 서울시(38.9%)보다 턱없이 낮다”며 자체예산 확보를 요청했다.

송영만 의원은 특히 “내년 예산 수립을 위해 실시한 재정사업 평가 결과에서 일몰사업으로 결정된 40개 사업 가운데 복지 관련 사업이 13개로 가장 많다”며 “복지사업 일몰 예산규모는 64억5200만 원으로 전체 일몰예산의 27.4%에 해당되는 등 경제실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65개의 안건이 가결됐다.

이날 본회의는 경기도 꿈나무기자단 학생 및 학부모, 대한민국 부사관 총연합회 등이 방청했다.

한편, 제315회 정례회는 11월 1일 개회한다.



“안전 위협하는 도로 불법 통신시설물 정비해야”

◇이날 본회의는 경기도 꿈나무기자단 학생 및 학부모, 대한민국 부사관 총연합회 등이 방청했다. ⓒ경기G뉴스 고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