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위해 쾌적한 실내 공기질 확보해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고윤석(더불어민주당, 안산4) 의원이 25일 열린 제31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하고 있다. ⓒ경기G뉴스 허선량


경기도내 학교 및 보육시설의 공기정화장치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설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고윤석(더불어민주당, 안산4) 의원은 25일 열린 제31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실내 공기가 좋지 않을 경우, 메르스 및 신종플루와 같은 전염병이 빠르게 전파되고, 아이들의 아토피, 호흡기 질환 등을 야기할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고윤석 의원은 이날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상반기 동안 도내 어린이집 48곳을 대상으로 실내 공기질 측정한 결과, 18.8%인 9곳의 실내 공기 오염도가 법정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도내 어린이집 1만2400곳을 전수 조사한다면 엄청난 수가 법정 기준치에 못 미친다는 뜻”이라며 “취학 전 영유아는 질병이나 외부적인 자극에 저항력이 취약하지만, 이들을 수용하는 보육시설의 보건환경 여건은 대부분 열악하고 전문관리자도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기도는 9월부터 ‘맑은 숨터 프로젝트’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올해 말까지 대상을 10곳만 선정할 계획으로 도내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며 “어린이집과 학교의 공기질을 전수 검사하는 한편, 취학 전 아동을 수용하는 보육시설에 공기순환기 등 공기정화장치를 보급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가 추진 중인 ‘맑은 숨터 프로젝트’는 어린이집, 장애인시설, 노인요양시설 등 실내공기질 오염도가 높은 취약계층의 공동이용시설을 환경친화적 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다.

지난 8일에는 수원·안양·군포시에서 맑은 숨터 3·4·5호가 각각 개소했으며, 김하나 도 기후대기과장은 “환경 약자들의 생활공간 개선을 위해 맑은숨터 사업이 확대되도록 지속가능한 행정지원을 약속드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밖에도 이날 교육위원회 이재석(새누리, 고양1) 의원은 “정부가 깊은 고민 없이 만든 법과 제도 탓에 동물화장장이 주민의 생존권마저 위협하고 있다”면서, 오는 30일 동물화장장 문제를 다룰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주민의 손을 들어줄 것을 촉구했다.

이재석 의원은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 장묘업은 등록제로 돼 있다. 또한 화장장 설치기준을 보면 소각로와 굴뚝 높이 등 일반적인 것만 정해져 있고, 주민 거주지와의 거리제한이나 환경영향평가 등의 규정은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가에서도 시설만 갖춘다면 동물 장묘업을 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는 실정이다. 이들은 동물화장장을 설치하기까지 어떠한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도 거치지 않아 주민들은 분진, 악취, 다이옥신과 같은 환경호르몬에 그대로 노출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기본조례안’ 등 모두 60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도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1월 28일부터 12월 12일까지 15일간 본회의를 휴회한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3일에 개회해 예산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아이들 위해 쾌적한 실내 공기질 확보해야”

◇경기도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기본조례안’ 등 모두 60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3일 개회해 예산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경기G뉴스 허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