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영 의원 “수원·성남 등 보통교부세 재정 피해 최소화해야”

◇이나영(더민주·성남7) 경기도의원. ⓒ경기G뉴스 허선량


이나영(더민주·성남7) 경기도의원이 수원 등 6개 시·군에 관련된 2017년도 보통교부세 재정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경기도가 앞장서 조정해줄 것을 주문했다.

지난 1일 도의회 특위회의실에서 진행된 ‘2017년 본예산에 대한 예결위 심사’에서 이나영 의원은 “수원, 성남, 고양 등 6개 시·군에 대한 2017년 보통교부세 단체 여부가 아직 행정자치부로부터 내려오지 않은 상태지만, 만약 불교부단체로 지정될 경우에 대비해 6개 시·군의 재정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경기도가 조정적 역할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6개 시·군과 잘 협의해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보통교부세(普通交付稅)는 자치단체의 기본적인 행정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경비를 산출해 중앙에서 자치단체에 일반재원으로 분배하는 재원으로, 자치단체의 수입액이 수요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을 기초로 교부하는 재원이다. 현재 2017년의 경우 아직 행정자치부에서 교부단체 여부에 대한 통보가 내려오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