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강화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돼야”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종석)는 원혜영 국회의원, 나라살림연구소(소장 정창수)와 공동으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지방의회 발전과제와 미래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기G뉴스 고정현


경기도의회가 대통령 탄핵정국 아래에서 국가가 큰 흔들림 없이 유지되는 것은 지방정부가 중심을 잡고 이끌어 가고 있기 때문이라며 지방정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종석)는 원혜영 국회의원, 나라살림연구소(소장 정창수)와 공동으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지방의회 발전과제와 미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중앙정부의 계속되는 통제 위주 정책으로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의 활동범위가 제약받고 있는 상황에서 불합리한 법과 제도의 개선 방안 모색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남경필 경기도지사, 김진표 국회의원, 박영선 국회의원,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 강득구 경기도 연정부지사, 이재은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공동대표 등 약 50여명이 참석했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자리에서 지방의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의원 보좌관제 도입 ▲입법조사국, 예산분석국 신설 ▲자치입법권 확대 등을 제안했다.



“지방의회 강화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돼야”

◇경기도의회는 이날 자리에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의원 보좌관제 도입 ▲입법조사국, 예산분석국 신설 ▲자치입법권 확대 등을 제안했다. ⓒ경기G뉴스 고정현


도의회 운영위원회 간사인 조승현 의원은 “지방자치는 집행기관과 지방의회가 양대 축을 형성하고 있으며, 의회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상상할 수가 없다”면서 “일부에서 지방의원들의 전문성 부족을 지적하기도 하나 지방의원은 입법 및 법률적 역량이나 지식 수준에 의해 선출되는 것이 아니고 각 지역 주민들의 대표로 선정된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회의 중요한 역할이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임에도 인사권의 독립이 이뤄지지 않아 의원을 보좌하는 사무직원은 되돌아갈 집행부의 눈치를 보느라 소신 있게 업무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집행부로 돌아가야 하므로 전문성을 키우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집행부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어 유능한 인재가 의회에 오려고 하지 않으므로 의원들은 전문적인 보좌를 받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회는 의원 보좌관제를 도입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것을 제안했다.

조승현 의원은 “경기도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에 위배되는 유급보좌관제 채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2015년 1월 각 상임위원회별로 입법조사관을 한 명씩 모두 11명을 배치했다. 입법조사관 11명의 증원만으로도 배치 전과 후의 의원입법의 양이 3배 이상 차이가 나며, 조례안의 질 또한 향상 됐다”고 설명했다.



“지방의회 강화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돼야”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지방의회의 전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 등을 만들어 달라고 국회가 정부에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G뉴스 고정현


입법조사국, 예산분석국 신설과 관련해서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현시점은 입법과 예산분야의 의정활동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조직의 보강이 필요한 시기”라면서 국 신설을 위해 법령의 개정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특히 지방자치법 제22조의 단서를 개정할 것을 주장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의 단서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외국사례와 비교하면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 자치입법권이 확대돼야 한다는 게 경기도의회의 입장이다.

조승현 간사는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지방자치법 제22조의 단서를 삭제해 해석의 여지라도 확대해야 한다. 또 제22조를 보면 조례제정을 ‘법령의 범위 안에서’로 규정하고 있어 지역특성과 다양한 주민수요에 적시성 있고 능동적인 대응이 불가하므로 이를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로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공유’는 시대적 정신이다. 권력과 부의 집중으로 인한 폐해를 막아줄 대안은 바로 ‘공유’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회와 정부가 권력을 공유해야 한다. 또한 인사와 예산 등에 대해 과감하게 지방정부에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며 “지방의회 전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 등을 만들어 달라고 국회가 정부에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은 “오늘 이 자리는 진정으로 주민을 위해, 도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지방의원들의 활동 여건을 만들어보고자 하는 지방정부의 염원이 담긴 자리”라며 “오늘 토론회가 우리나라 지방정부 시대를 여는 기폭제가 되기를 기원하고, 앞으로 경기도의회가 자치분권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데 주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의회 강화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돼야”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G뉴스 고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