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형 개헌 필요” 한목소리

◇경기도의원, 학술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4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지방 분권형 헌법개정’을 주제로 학술대회가 개최됐다. ⓒ경기G뉴스 허선량


경기도가 14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지방 분권형 헌법개정’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도와 한국지방자치법학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학술대회는 현재 지방분권 헌법 개정과 관련해 지방분권의 틀을 정립하고 지방자치 확대의 필요성을 확산시키고자 마련된 자리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경기도의원 20여 명과 신봉기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 장준현 단국대학교 교수, 김동건 배재대학교 교수, 최봉속 동국대학교 교수, 김수연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회장 등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1부 개회식 및 기조발제, 2부 토론회, 3회 질의응답 및 폐회식 순으로 진행됐다.



“지방분권형 개헌 필요” 한목소리

◇이재율 경기도가 행정1부지사가 학술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있다. ⓒ경기G뉴스 허선량


이재율 부지사는 축사를 통해 “지난 1991년 지방자치의 부활 이래 현재까지 잘 성장해왔다. 그러나 지방자치 강화에 대해 늘 목이 마르다”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지방자치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답을 찾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기열 도의회 의장은 “정치인은 지금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를 위해야 한다는 말이 있다. 지방자치적 분권이야말로 최우선 미래 지향점이라 생각한다”며 “학술회를 기점으로 최대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가 지방자치적 분권 강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분권형 개헌 논의와 전망’을 주제로 한 홍정선 연세대학교 교수의 기조강연이 진행됐다.

홍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현행 헌법상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권 대립 구도가 형성돼 있어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및 자치재정권 미약, 지방자치단체 국정참여율 미미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홍 교수는 “통일시대를 대비해 헌법을 개정하고 지방자치를 확대해야 한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경기도와 도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개선점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지방분권형 개헌 필요” 한목소리

◇이날 학술대회는 1부 개회식 및 기조발제, 2부 토론회, 3회 질의응답 및 폐회식 순으로 진행됐다. ⓒ경기G뉴스 허선량


2부 행사로 학계 전문가들이 발표자와 패널로 참석하는 전문인 학술 토론회가 진행됐다.

첫 발제자인 최봉석 동국대학교 교수는 ‘헌법 가치 구현을 위한 새로운 지방자치이념의 헌법적 보장’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최 교수는 “헌법 117조와 118조를 보면 지방자치의 주인은 지방자치단체의 것이라 명시돼 있다. 주민은 서비스 수혜자로만 언급돼 있어 ‘아파트 관리실 지방자치’라 비유되는 지경이다. 현행 헌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주민 주권’이 약하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은 더 이상 지방자치의 수혜자가 아니라 지방자치의 주체자다. 이를 확정하는 것이 지방분권 헌법의 필연적 이념이자 과제”라며 “우리와 전혀 다른 역사, 정치 배경을 가진 선진 국가들의 제도를 따라가지 말자. 주권 강화와 민주주의 고양을 필요로 하는 우리나라만의 분권 헌법으로 전면 개정해야 한다”며 발표를 마쳤다.

토론시간을 통해 정준현 단국대학교 교수는 “전면 개헌은 힘들 것이라 예상한다. 헌법 개정 없이 지방자치를 강화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최 교수는 “헌법은 ‘은, 는, 이, 가’ 등 조사만 바뀌어도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개헌을 통해 헌법해석의 가능성, 변화의 가능성만 담아준다면 사법부와 행정부가 나서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새로운 해석들을 만들어 낼 것이다. 개헌의 의의는 거기에 있다”고 답했다.



“지방분권형 개헌 필요” 한목소리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수렴해 향후 국회 헌법 개정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공동 협력할 방침이다. ⓒ경기G뉴스 허선량


다음으로 전훈 경북대학교 교수가 ‘분권형 개헌 논의와 지방자치 관계 제도의 변화’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전 교수는 현행 헌법에 내포된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 부족의 문제, 중앙권력에 대한 지방권력의 예속 문제, 지방권한 확보에 대한 문제 등을 언급했다.

이에 류재구 경기도의원은 “지방자치를 시작한 지 20여 년이 지났지만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모른다’ 또는 ‘아니다’라고 답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말뿐인 개헌보다는 실천적 개헌이 되길 바란다. 지방분권을 기반으로 헌법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현수 건국대학교 교수는 “제도 실천과 관련해 연구하고 있는 법학자들은 제도가 실현되는 시점에도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시점을 비롯해 꼭 들어가야 하는 조항에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여 말했다.

학술 토론회에 이어 모든 토론자와 방청객이 참여하는 질의 응답 시간을 끝으로 이날 학술대회는 마무리됐다.

한편, 경기도의회와 한국지방자치법학회는 이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향후 국회의 헌법 개정 과정에서 지방분권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 협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