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위한 다중시설 축광표지판 제도화 연구할 것”

◇이날 본회의에서는 ▲경기도의 다중이용시설 축광표지판 도입 제안 ▲경기남부 권역외상센터 건립‧운영 추진단의 보완 및 개선 계획 ▲장애인의 문화예술 정책방향 ▲경기도 생활임금 지급 산정범위 등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진행됐다. ⓒ경기G뉴스 허선량


“2014년 일산 터미널에서 화재사고가 났을 때, 사고 구조에 들어간 소방관의 말씀을 들어보니 바로 3미터만 더 가면 목숨을 구할 수 있었는데 (축광표지판 같은 게 없어) 희망을 잃고 질식사했다고 들었다. 축광표지판 같은 것들이 ‘희망의 사인(sign)’이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15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1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구 서구청과 대구 지하철의 설치를 참고한 ‘축광 유도 타일’ 도입 의향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이날 박창순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2)은 도정질문을 통해 “축광표지판을 경기도에 적용하면 지하 깊숙한 곳에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적용할 계획이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남경필 지사는 이에 대해 “어떻게 현실화할지 같이 고민하고자 한다. 현재 다중이용업소법 등 관련법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지 않을 것이다. 의무화, 유도화 등이 고민인데 도입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아울러 “재난안전본부장과 함께 연구해 좋은 정책으로 발전시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영희 의원(자유한국당‧성남6)은 ‘경기도 고속도로 구급대를 설치‧운영하라’라는 주제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속도로에서 신속‧원활한 구급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는 고속도로 구급대를 설치할 것”을 요청했다.

이영희 의원은 “경기도는 경부, 중부, 서해안, 영동 등 여러 고속도로가 통과하고 있어 교통랑이 상당한 반면 고속도로 구급대가 없어 고속도로 사고 발생 시, 출동시간이 늦어질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이영희 의원은 “상위 법령인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는 고속국도 구급대를 시·도본부에 설치하는 경우, 조례가 아닌 ‘시·도의 규칙’으로 정한다고 입안 형식을 직접 정하고 있어 조례를 발의하지 못하고 있다”며 “경기도의 응급의료체계를 선진화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규칙을 제정하고 운영에 대해 검토할 것을 건의한다”고 강조했다.

윤재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의왕2)도 안전대책과 관련, 경기도 종합재난관리 상황실 설치 여부와 지진 대비 추진 실적, 방재물자 비축 계획 등을 심도 있게 질의했다.

이 밖에 이날 본회의에서는 ▲경기남부 권역외상센터 건립‧운영 추진단의 보완 및 개선 계획 ▲장애인의 문화예술 정책방향 ▲경기도 생활임금 지급 산정범위 등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진행됐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16일 오전 10시 제3차 본회의를 열고, 황제 노역 폐지를 위한 형법개정 촉구 건의안,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등을 심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