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절차 안에서 民意 반영해야”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23일 오전 11시 경기도청 제3별관 1층 제3접견실에서 92번째 ‘도지사 좀 만납시다’ 코너를 열고 3건의 민원상담을 진행했다. 자료사진. ⓒ경기도청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23일 오전 11시 경기도청 제3별관 1층 제3접견실에서 92번째 ‘도지사 좀 만납시다’ 코너를 열고 3건의 민원상담을 진행했다.

이날 상담한 민원은 ▲농업신기술 관련 지원 요청 ▲어린이집 행정처분 구제 요청 ▲평택 지제세교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취소 요청 등 총 3건이다.

먼저, 수원에서 온 A씨는 “전 세계적으로 유전자변형식품(GMO)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GMO 등 농산물과 가공식품에 대한 정보와 생산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신기술을 개발했다”며 “이 기술을 활용한 혁신사업을 경기도에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작년에 오바마 대통령이 유전자변형식품(GMO) 의무표기 법안에 서명함에 따라 모든 식료품에 GMO 함유 여부를 표기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먹을거리를 찾는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에서도 유전자조작식품(GMO) 완전표시제가 대선 후보들의 ‘최대공약수’였던 만큼 이에 대한 관심이 큰 상황”이라며 “이에 GMO와 생산이력 등 농산물과 가공식품의 정보를 소비자와 공유할 수 있는 정보관리시스템을 개발한 만큼 경기도가 이 기술을 활용한 사업 추진을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도 농식품유통과 담당자는 “현재 경기도는 이 기술과 유사한 농산물이력추적시스템을 시행 중”이라며 “새롭게 신기술을 들여오기보다 기존의 시스템을 보완하고 강화하는 차원에서 논의를 해보자”고 답했다.

이어 아동학대 건으로 6개월 운영정지를 받은 어린이집 행정처분과 관련해 구제를 요청하는 어린이집 원장과 학부모들의 민원상담이 진행됐다.

어린이집 원장 B씨는 “지난해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해당 보육교사는 구속되고, 어린이집은 6개월 운영정지를 받았다”며 “오는 8월 1일부터 문을 닫아야 하는데, 문제는 현재 이곳을 다니고 있는 22명의 아이들이 갈 곳이 없다는 현실이다. 이에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운영정지 구제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함께 온 학부모들도 “지역 특성상 아이들이 걸어서 다닐 수 있는 어린이집이 이곳밖에 없다”며 “운영정지 처분을 받은 만큼 이를 따라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로 인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닌가.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를 감안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의 민원을 들은 남경필 지사는 “행정처분을 구제하는 권한은 경기도가 아니라 시(市)가 가지고 있다”며 “민원인들의 마음은 알겠지만 경기도가 도와 줄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은 구분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민원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법과 절차를 뛰어넘을 순 없다”며 “경기도 행정심판위원장이 행정심판 진행 시 적법한 절차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학부모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전달하겠다. 하지만 학부모들도 민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를 대비해 다른 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남경필 지사가 직접 민원상담사로 나서는 ‘도지사 좀 만납시다’ 코너는 지난 91회까지 총 461건의 민원을 상담하고, 이 중 425건을 처리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