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일자리 확대해 동등한 기회 보장해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순자 의원(자유한국·비례)은 11일 열린 제3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G뉴스 고정현


“장애인의 의무고용비율을 법으로 상향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역량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순자 의원(자유한국·비례)이 11일 열린 제3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순자 의원은 이날 자리에서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확대는 최선의 복지로서 일을 통해 개인의 행복을 실현하는 것”이라며 “2006년도 UN의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르면, 장애인은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차별받지 않고 삶에 참여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장애인의 동등한 참여를 위한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장애인 일자리 정책은 더 이상 온정적 시혜의 정책이 아닌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에 기반을 둔 정책으로 수립되고 시행돼야 한다”며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모든 인간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할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순자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지난 1990년도에 제정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공공기관, 민간기업은 장애인을 의무고용해야 한다.

또한 지난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서는 공공부문의 경우는 2017년도 3.2%에서 2019년도 3.4%로, 민간부문의 경우는 2017년도 2.9%에서 2019년도 3.1%로 단계적으로 상향한다고 밝히고 있다.

박 의원은 “그러나 경기도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살펴보면,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중 경기신용보증재단 등은 의무고용비율이 저조하고,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경기대진테크노파크 등은 고용된 장애인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순자 의원은 또 “지난 5월 도시환경위원회 국외연수 중에 방문한 멕시코의 국제공항 보딩체크 담당직원이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라서 놀람과 동시에 업무 수행 모습에 감탄했다”며 “이들은 비장애인을 보조하는 역할이 아닌 너무나도 당당하게 본인의 주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었다”고 예를 들었다.

이와 함께 “경기도가 지속적으로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시행함으로써 장애인이 다양한 직종의 일자리를 통해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오는 18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장애인 일자리 확대해 동등한 기회 보장해야”

◇박순자 의원은 이날 “경기도가 지속적으로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시행함으로써 장애인이 다양한 직종의 일자리를 통해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경기G뉴스 고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