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이란 민원에 명확하게 답하는 것”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18일 오전 도청 북부청사 종합민원실에서 도민의 고충을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민원상담을 하고 있다. ⓒ경기도청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8일 오전 10시 30분 도청 북부청사 종합민원실에서 97번째 ‘도지사 좀 만납시다’ 코너를 열고, 민원상담을 진행했다.

이날 상담한 민원은 ▲법정 장애인 개인시설 법인화 예치금 조정 정책 실행 요청 ▲국대도 39호선(토당~원당) 개설공사에 편입된 토지 보상 등 총 2건이다.

먼저, 포천에서 온 A씨는 개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개인시설의 법인화와 관련해 예치금 조정 등 기준 완화 정책을 조속히 실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A씨는 “최근 전국적으로 장애인 개인시설을 법인으로 전환을 유도, 점차 줄여나가는 추세인데 경기도의 경우 법인 설립 허가 조건인 예치금이 너무 높다”며 “기존 1~2억원에서 보통재산(普通財産, 국유재산 가운데 행정재산을 제외한 모든 재산) 기준 3,000~5,000만원으로 추가 완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치금 기준을 낮추는 것은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며 “장애인 개인시설 운영자들은 올해 1월부터 법인화 기준 완화 방침의 시행을 기다려 온 만큼 하루 빨리 실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도는 장애인개인운영주거시설의 사회복지법인 전환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인 전환 허가조건 완화’를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기존 20인 이상 시설 법인 허가 기준을 2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20인 이하 시설의 기준인 1억5,000만원을 3,000만원으로 대거 낮춰 영세한 개인 장애인 거주시설의 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인운영시설이 사회복지법인으로 전환되면 약 70% 이상 늘어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도내 개인운영시설 보조금은 법인시설 대비 약 15%로 열악한 수준이다.

이에 대해 도 보건복지국 담당자는 “현재 추가 완화정책에 대해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협회와 장애인자립 관련 단체가 상이한 의견으로 대립하고 있어 협의 중”이라며 “지난 7월 24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지난 16일 2차 회의, 다음 주 공청회를 거쳐 정책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남경필 지사도 “행정은 민원인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 명확한 답을 주는 것”이라며 “공청회를 언제 열고, 최종 결정은 언제쯤 나오는지 확실하게 정해서 바로 알려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고양에서 온 C씨는 국대도 39호선(토당~원당) 개설공사에 편입된 토지의 보상을 요청했다.

그는 “토지가 공사에 편입됐으면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매번 다음해에 해준다고 미룬 게 어느덧 14년이 됐다”며 “매번 보상과 관련해 행정의 절차와 편의는 따지면서 왜 토지 주인의 권리는 무시하는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이어 “오늘 이 자리에 온 이유도 토지 보상의 절차가 아닌 ‘언제 보상을 해주겠다’는 시원한 답을 듣고 싶어서 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남경필 지사는 “안타깝지만 현장을 다녀보면 이런 사례가 너무 많다”며 “개인 돈이면 당장 집행하겠지만 국민의 세금이다 보니 절차가 선행돼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이번 보상 건의 경우 올해 안에 결정이 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남경필 지사가 직접 민원상담사로 나서는 ‘도지사 좀 만납시다’ 코너는 지난 96회 차까지 총 477건의 민원을 상담했다. 이 중 153건 해결, 135건 일부 해결, 160건 불가 등 총 448건이 처리 완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