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골목상권 침해 막기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해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고윤석 의원(더민주, 안산4)은 17일 열린 제3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개인 슈퍼 운영하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료사진. ⓒ경기G뉴스 허선량


골목에서 자그마한 슈퍼를 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고윤석 의원(더민주, 안산4)은 17일 오전 열린 제3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대기업 편의점의 무차별한 확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5년으로 돼 있는 계약갱신요구권을 개인 슈퍼를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에 대해 최소 10년 이상으로 보장해주는 법의 개정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고윤석 의원은 이날 자리에서 “우리나라는 최근 편의점 수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인구당 점포수가 ‘편의점 왕국’으로 불리는 일본을 추월했다”며 “문제는 이렇게 급속한 편의점 시장의 성장 배경에는 악랄한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투 방식이 큰 몫을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편의점 본사에서는 장사가 잘되는 개인 슈퍼마켓의 사장에게 접근해 편의점으로 전환하라고 제안하고, 이를 거부하면 임대인인 건물주에게 접근해 해당 슈퍼의 임대기간 만료 시 더 나은 임대료 등을 제시하며 편의점을 들어오게 하거나 건물주가 직접 편의점을 운영하도록 끊임없이 유혹한다”고 말했다.

이어 “건물주 입장에서는 인테리어가 더 깔끔하고 임대료까지 더 많이 주는 편의점이 들어오다 하니 현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계약갱신요구권으로 보호하고 있는 5년의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만 하면 기존의 개인 슈퍼를 쫓아내고 편의점을 입주시키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고윤석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상위 6개 업체의 국내 편의점 수는 3만4,376개로, 우리나라 인구가 약 5,125만 명이란 점을 고려하면 인구 1,491명당 1곳꼴로 편의점이 있는 셈이다.

고 의원은 “편의점 본사는 각각의 편의점이 이익과 상관없이 가맹점 숫자를 늘리면 무조건 이득을 보는 구조이기에 골목상권까지 침투해 기존의 개인 슈퍼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라며 말했다.

아울러 “고군분투하고 있는 개인 슈퍼 운영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현재로서 가능한 방법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개정뿐이다. 최소 10년의 임대기간을 보장해주는 것은 소상공인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돼줄 것”이라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을 연장할 수 있도록 다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18일부터 23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했다. 제2차 본회의는 24일 오전 10시에 개회해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대기업 골목상권 침해 막기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해야”

◇고윤석 의원은 “최소 10년의 임대기간을 보장해주는 것은 소상공인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돼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G뉴스 허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