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버스 준공영제 동의안’ 가결…도민 안전 위한 첫걸음!

◇경기도의회는 27일 제32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시켰다. ⓒ경기G뉴스 고정현


경기도의회는 27일 오전 제32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시켰다.

건설교통위원회 장동길(자유한국당, 광주시2) 의원은 이날 심사보고를 통해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체결 동의안은 경기도와 시·군 버스조합 등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관계기관 간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지방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이라며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경기도 준공영제 시행에 앞서 준공영제 참여 시·군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체결 동의안은 지난 9월 제32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본회의에 회부됐으나 참여 시군, 버스업체, 노동단체, 전문가 등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시행 방안이 마련된 후 처리한다는 의회의 입장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방안 논의를 위해 경기도, 경기도의회,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등 4자가 참여한 협의체 운영을 건의함에 따라 동의안 처리가 연기돼왔다.

이에 경기도는 협약체결 동의안의 본회의 처리를 위해 경기도의회와 시장군수협의회의 의견을 시행계획에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제기된 문제점들을 보완했다.

도는 그간 시·군 관계자 회의, 버스업체 대표자 회의, 도의회·전문가·버스업체·노동단체·시민단체·전문가 등이 참여한 토론회, 경기도연정실행위원회, 4자 협의체 구성 및 운영, 8인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표준운송원가의 합리적 산정으로 버스업체의 도덕적 해이 방지와 재정지원 규모의 급격한 증가 억제 방지 방안 마련, 버스재정지원 검증단 운영을 통한 버스업체 경영 및 회계 투명성 제고, 버스운행관리시스템 고도화 및 버스운송비용 정산시스템의 연계 운영을 통한 운송실적에 따른 단계적 정산체계 확보, 근로자 채용 가이드라인 제시 및 서비스 평가와 연계한 성과 중심의 인센티브제 정착 등을 마련해 도의회에 보고했다.

장영근 도 교통국장은 “수정안은 제4조 4항의 버스운송비용 정산 시기를 2018년 1월 1일에서 준공영제 시행일로 수정해 향후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 일정을 고려해 정산하도록 했다”며 “또한 도의회 및 관계기관에서 제기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협약안에 부칙을 신설함으로써, 도의회 및 관계기관 등과 충분히 협의하고 준공영제 시행을 보다 신중히 진행토록 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내년도 예산안에 준공영제 시행에 필요한 예산 540억 원을 담은 상태로, 이날 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22개 시·군은 협약 체결 뒤 예산 및 관련 조례안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도는 환영 논평을 통해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필요한 동의안이 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도민의 안전을 위한 첫걸음을 뗐다”며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관련 예산을 철저히 챙겨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시행할 것을 도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도의회는 오는 12월 15일 오전 10시 제324회 정례회 5차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