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17일 오후 제3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1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경기G뉴스 고정현
경기도의회는 17일 오후 제3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했다.
이날 의결된 안건은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재정위원회), ‘경기도 무인항공기·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제과학기술위원회), ‘경기도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등 총 21건이다.
이 중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올해로 만료되는 경기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기 위해 발의됐다.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는 경기도의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 무인항공기·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최첨단 유망 산업으로 무인항공기뿐아니라 자율주행자동차, 해양 무인이동체 등도 각광받고 있는 현재 상황을 고려해 무인이동체 산업 전반에 대한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경기도무인이동체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는 것과 ‘무인항공기 등’을 ‘무인이동체’로 수정하고 이에 관한 정의를 규정하는 것이 포함됐다.
‘경기도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청소년의 가출 예방, 가출청소년의 보호·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청소년복지시설 설치·운영, 경기도청소년거점쉼터 설치·운영, 통합지원체계 활용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이 밖에도 본회의에서는 ‘2018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 통과됐다.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본예산 14조5485억원보다 1조2118억원이 증액된 15조7603억원이다.
도의회는 오는 6월 15일에 제32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017년 회계연도 결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