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건설본부, 2019년 품질시험 수수료 발표

◇경기도 건설본부는 18일 2019년도 품질시험 수수료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올해 수수료는 수도요금과 시중노임단가 상승분의 영향을 받아 전년 대비 평균 3.2% 인상됐다. ⓒ경기G뉴스


경기도 건설본부가 18일 2019년도 품질시험 수수료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도 건설본부는 1976년부터 콘크리트 압축강도 등 37종을 시작으로 현재 136개 종목에 이르는 건설공사용 자재에 대한 품질시험을 하고 있다. 특히 매년 1월 각 시험 종목당 필요한 수수료를 고시한다.

건설본부는 올해 수수료가 수도요금과 시중노임단가 상승분의 영향을 받아 전년대비 평균 3.2% 인상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 건설본부는 2013년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조달물품 위탁 전문검사기관’으로 선정돼 4종의 조달품목에 대해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 검사에는 시험수수료 외에 별도로 검사수수료가 추가된다.

이 밖에도 품질관리계획 적절성 확인을 위한 현장출장경비가 올해 처음 고시됐다. 이는 품질관리계획의 적절성 확인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이행여부 확인을 대행 의뢰할 경우 적용되는 비용이다. 건설본부는 올해 1년 동안 홍보를 거쳐 내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대상별, 종목별 세부적인 수수료 등은 경기도 홈페이지의 경기도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