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오피스텔 ‘깜깜이’ 관리비 개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피스텔 깜깜이 관리비를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기G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복지실현을 위해 오피스텔의 ‘깜깜이’ 관리비를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부분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주거 취약층이 월세 방식으로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다”며 “7평 안팎에 거주하려면 최소 50만 원의 월세에 20만 원의 관리비를 추가로 부담하는데 고급 주상복합아파트 관리비의 2∼3배 비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법률상 오피스텔은 주거공간이 아닌 업무공간이기 때문에 민사특별법인 ‘집합건물법’에 따라 사적 자치관리를 하는 관리단이 특별한 견제 없이 관리비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경우 ‘집합건물법’에 따라 사적 자치관리를 하고 있어 관리단, 입주자 등 간 분쟁 발생 시 공공의 개입과 관리상 한계가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러다 보니 최근 3년간 집합건물 관련 접수된 민원이 총 973건에 이르는 등 집합건물 관리비 부과 및 사용이 투명하지 않다는 등의 분쟁 민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 지사는 “경기도에는 오피스텔을 포함한 업무시설이 18만4,052가구가 있지만, 그동안 도청 담당자 1명이 전화민원부터 법률상담실 운영, 분쟁조정위원회까지 운영하다 보니 제대로 된 정책개발은 물론이고 폭증하는 분쟁에 대응조차 힘들었다”며 개선 방침을 밝혔다.

우선, 도는 5명으로 구성된 집합건물 전문팀을 설치하고, 변호사와 회계사, 주택관리사, 기술사 등 민간전문가 25명 내외로 구성된 집합건물 관리지원단 운영을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해 오피스텔 거주자의 현장지원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공무원이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해 시설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 집합건물에 전문가 관리제도를 도입하며, 분쟁조정위원회 참여를 의무화하는 등의 법령 개정도 국회와 법무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집합건물 관리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학술연구 용역 추진 ▲집합건물 무료 법률상담실 확대 운영(월 2회 → 매주 1회)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지사는 “무엇보다 오피스텔 거주민들이 비싼 관리비에 의문점을 가지고 투명한 내역 공개 요구와 감시활동을 할 때 오피스텔 ‘깜깜이’ 관리비 폭탄이 사라질 것”이라며 거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